연말정산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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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개요)
대상자 | 적용기한 | 취업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한도 |
청년(15세~34세) | `23.12.31. 까지 |
일정 중소기업 취업 | 취업일부터 5년* | 90% | 200 만원 |
60세 이상 | 취업일부터 3년 | 70%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구분 |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 ③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④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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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외 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조특령 § 27 ③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됨
○ 감면신청 :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음
○ 청년 관련 참고사항 (’18년 세법개정에 따른 사항)
- 3년에서 5년 연장 관련 : 18년도에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있으면, 18년도 개시일부터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8년 소득세를 감면함
- 29세에서 34세 연장 관련 : 취업일 당시 34세 이하이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함 (예, 17년 5월 취업당시 34세 ⇒ 18년부터 22년 5월까지 감면)
* 17년 이전 연말정산분을 소급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중소기업 장애인 취업 공제
중소기업에 2019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년 1월 1일 ~ 2019년 2월 11일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파견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감면정산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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