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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대상 공제한도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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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형제자매 |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대상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형제자매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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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형제자매

 

연말정산 형제자매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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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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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세액공제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형제자매 퇴거시

 

형제자매 퇴거시 어떻게 될까요?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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