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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공제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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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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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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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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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대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공제대상 펀드)

 

1934세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24.12.31.까지 가입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펀드 요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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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공제금액)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납입금액 합계(600만원 한도)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 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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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납입분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펀드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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