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중증환자 | 연말정산 중증환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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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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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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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연말정산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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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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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예시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 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1팀 - 848, 07.06.20.)
※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작성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서일 46011-10490, 2003.04.18.)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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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서 제출여부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 장애 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38 , 2009.07.2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증환자 의료비 공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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