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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많이 받는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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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퇴직연금 |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퇴직연금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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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계좌란 어떤개념일까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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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종류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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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한도 및 공제율

 

한도액 및 공제율

구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초과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함.

 

 

퇴직연도 추가부담분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464,2013.4.22.)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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