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세액공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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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14년∼`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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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반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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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절차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
○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 아래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
①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 기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참조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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