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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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기준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공동상속받은 주택(본인 50%, 형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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