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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출산공제 공제한도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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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출산공제 | 연말정산 출산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출산공제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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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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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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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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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란

 

자녀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 부터는 만8세 이상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전 2019년 귀속분은 만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고,

 

2020년 귀속분부터는 만7세 이상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입양자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70만원을 공제(2016년도까지는 인당 30만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중 출생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셋째인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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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지급시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맞벌이부부 출산수당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자녀 2인 비과세 여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출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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