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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소득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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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사업소득 연말정산 | 사업소득 연말정산 하는방법

 

오늘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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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간소화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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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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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닌 경우

 

직장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16]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소득이 적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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