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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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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직계존속 | 연말정산 직계비속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직계존속/직계비속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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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이란

 

 

연말정산 직계존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재혼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거주자의 직계비속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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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동거여부

 

직계존속 동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요.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유의사항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면서 동거하고,

 

()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직계존속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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