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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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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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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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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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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min(-
총급여액 × 3%, 700만원)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총급여액 × 3% - )
. + + ㉣ ≥ 총급여액× 3%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총급여액 × 3%
- - - )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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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유의사항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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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부모님 의료비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 의료비

 

사망한 연도의 의료비 제출도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2022.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3년에 수납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공제 가능합니다.

 

2022.12.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2023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인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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