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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창업투자조합 공제 공제한도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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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창업투자조합  | 연말정산 창업투자조합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창업투자조합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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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될때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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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2.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약기간 3년 이상

통장으로 거래

신탁 설정일부터 6(공모펀드의 경우 9)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 이상(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일 것

 

3. 개인투자조합 :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용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은 2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출자, 유상증자)

 

5. 창업, 벤처기업 PEF*(사모투자펀드)에 투자

 

* PEF(Private Equity Fund) :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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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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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구분
1, 2, 5번 항목 : 출자투자금액의 10% 공제

3, 4, 6번 투자 - 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 5,000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30%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신청(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추징사유 및 추징제외 사유

 

1. 추징사유 : 출자일 or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

 

2. 추징제외사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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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시기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추징제외사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 추징사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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