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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환요건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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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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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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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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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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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요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2.9% (’23.3.19.이전 1.2%)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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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8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분양권 보유 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부분도 있는데요.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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