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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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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세액공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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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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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14`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13)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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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절차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 아래의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기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참조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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