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양가족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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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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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 기타 부양가족 (동거입양, 위탁아동, 수급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 (동거입양) 동거 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해당 과세연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공제)
☞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함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 첨부서류 | 발급처 |
입 양 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
수 급 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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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시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사이트에는 본인이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한도 세액공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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