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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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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국민연금 | 편리한 연말정산 국민연금

 

오늘은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국민연금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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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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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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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 아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서이 46013-10340, 2003.2.17.)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과-1491, 2012.12.14.)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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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결정구조

 

소득세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국가는 월급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위의 식에는 쓰지 않았지만 식대나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아예 저 산식에서 먼저 빠지는 항목도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 연말정산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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