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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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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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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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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제외여부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정치자금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추가 공제)

- (이월공제 불가) 정치자금을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함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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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 + = 7,075,909

 

100,000 x 100/110=90,909

 

(3천만원-100,000) x 15%=4,485,000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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