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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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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 편리한 기부

 

오늘은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 바로가기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간소화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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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접수 및 상한액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30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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