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공제요건 조건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반응형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연말정산 운전보조금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운전보조금 공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 바로가기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기차량보조금이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차량명의로 해도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어떨까요?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건이 있는데요.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두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오늘은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바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정청구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biz.fasternews.co.kr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교육비 | 편리한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 교육비 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

biz.fasternews.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