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기준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7.
반응형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 |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 바로가기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간소화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17년 이후)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근로장려금 부녀자공제

 

근로장려금 부녀자 공제 이런게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바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정청구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biz.fasternews.co.kr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바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 연말정산 비과세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비과세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

biz.fasternews.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