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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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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 연말정산 비과세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비과세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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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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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개요

- 소득세법(§12)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사택제공 이익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사택의 요건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단체보장성 보험 등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아래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

-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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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회사 급여 말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 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써 사용되는 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이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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