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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요건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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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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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근로소득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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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토지 5,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월세 공제대상 주택

 

월세 공제대상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1)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원 임차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0171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3)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전입신고 안한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참고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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