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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 한도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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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오늘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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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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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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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보육수당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3.1.1. 기준 2017.1.1. 이후 출생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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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산식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이상인 자녀

 

- 1: 15만원

 

- 2: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70만원

 

 

연말정산 간편 제출 하는 방법 바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편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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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기준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비과세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2 이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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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 60만원, 4: 90만원, 5: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0 2)

 

 

출생입양공제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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