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오늘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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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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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연말정산 자녀보육수당
○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3.1.1. 기준 ⇒ 2017.1.1. 이후 출생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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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산식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자녀보육수당 기준
○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비과세
○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2 이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기본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출생입양공제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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