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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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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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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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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기준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공제불가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공제대상 아님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공동상속받은 주택(본인 50, 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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