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세율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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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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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공제
○ 기본공제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됨
○ 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 (감면 적용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형제자매 공제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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