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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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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본공제 | 연말정산 기본공제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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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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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18세 미만
(,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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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모님 사망한 경우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생모 기본공제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시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했을때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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