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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경조금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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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조금 | 편리한 연말정산 경조사금 안내

 

오늘은 연말정산 경조금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경조금 관련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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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쓰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소규모 사업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한결같이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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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조금

 

 

연말정산 경조금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801, 1995.7.1.)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법인 46012-339, 2003.5.23.)

 

관련 예규

- 명절, 창사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46013-1378, 1993.5.14.)

 

-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조금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22601-699, 1991.4.4.)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

 

·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

 

2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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