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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경정청구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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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정청구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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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개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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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중 종합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함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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