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정청구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 개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
간편제출 | 지급명세서 작성 |
내용 |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 바로가기 |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
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함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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