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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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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고용유지 |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

 

오늘은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 관련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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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이유

 

현실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론으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 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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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임금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40 각 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오늘은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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