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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될까요

by 마니아키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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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편제출 | 연말정산 가산세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

 

오늘은 연말정산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가산세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 바로가기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연말정산 더 받는법 👈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제출하기

 

간소화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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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면제특례 (조특법 § 126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 수취, 작성, 제출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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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연말정산 가산세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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