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국민연금 | 편리한 연말정산 국민연금
오늘은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국민연금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②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③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④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연말정산 국민연금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 아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서이 46013-10340, 2003.2.17.)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과-1491, 2012.12.14.)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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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결정구조
소득세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국가는 월급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위의 식에는 쓰지 않았지만 식대나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아예 저 산식에서 먼저 빠지는 항목도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 연말정산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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