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저축은행 상속 | 상속방법 |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금화저축은행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화저축은행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화저축은행 상속 서류
금화저축은행의 상속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필수로 받아야되는건 이런게 있습니다.
구분유형징구서류징구목적비고필수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¹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² 및 인감증명서 등³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그리고 이런 서류도 필요합니다.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유언상속·유증 | 수유지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속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상속 관련사항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금화저축은행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되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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