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속 | 상속방법 |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우리은행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은행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상속 서류
상속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금주가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예금주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권은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인지(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등을 신청한 때 등)한 때로부터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 요청할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주 명의 통장으로의 입금은 예금주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내방한 후에
이런 서류들을 내야되는데요.
그리고 상속(유증)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입니다.
상속 관련사항
참고로 제 3자 유증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많은데요,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은행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속예금 위임장 및 상속(유증)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를
내면
우리은행 직원이 상속금액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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