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상속 | 국민은행 상속서류 | 국민은행 상속 조회
오늘은 국민은행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상속서류
국민은행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바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상속 위임장
국민은행 상속에 필요한 위임장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상속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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