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상속 | 상속방법 | IM뱅크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IM뱅크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IM뱅크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M뱅크 상속 서류
IM뱅크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소 심플합니다.
은행의 경우엔
위임장과 휴면예금 지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상속 체크리스트
상속하실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는게 좋겠스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IM뱅크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냥 IM뱅크에 내방하셔서
상속한다고 하면
위임장 받아서 내방하면
잔고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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