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상속 | 상속방법 | 고려저축은행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고려저축은행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저축은행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저축은행 상속 서류
고려저축은행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유형징구서류징구목적비고필수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¹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² 및 인감증명서 등³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이런게 있는데요.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구분, 유형, 징구서류, 징구목적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구분유형징구서류징구목적비고필수필요시 징구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¹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² 및 인감증명서 등³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유언상속·유증 | 수유지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속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필요 |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 ||
해외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⁴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인증명서 등 징구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상속 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세기본법」§82➅) |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공증)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경우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경우 |
상속 관련사항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1.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A 2. 상속분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10조제1항),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고려저축은행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액상속의 경우 이런부분이 있는데요,
꽤나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 증빙서류 <예시>
-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 ② (이민ㆍ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오늘은 고려저축은행 상속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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