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기업 대표자나 관계자분들께서는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과 그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법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법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이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파산 절차 진행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통지하는 데 필요한 우편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송달 횟수와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송달 횟수: 40회분
- 추가 송달 횟수: 채권자 수 × 3
- 1회 등기 비용: 5,20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30명인 경우 총 송달 횟수는 40 + (30 × 3) = 130회가 되며, 이에 따른 송달료는 130 × 5,200원 = 676,0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법인파산 신청 시, 법인의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약 15,00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30명인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30 × 15,000원 = 450,000원이 됩니다.
3. 예납금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받는 비용으로,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기타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총 부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부채총액 5억 원 미만: 500만 원
- 부채총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00만 원
- 부채총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 부채총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 부채총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 부채총액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그러나 최근에는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 예납금을 5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법원별로 예납금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납금 액수는 해당 법원의 실무준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수임료
법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부채 규모,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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