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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 절차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시 예상되는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선임료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의 경험,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본 수임료: 개인파산의 경우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비용: 채권자 한 명당 약 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채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총 수임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의 변호사 선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임료: 150만 원
- 채권자 추가 비용: 5명 × 2만 원 = 10만 원
- 부가가치세: (150만 원 + 10만 원) × 10% = 16만 원
- 총 변호사 선임료: 176만 원
2. 법원 절차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법원에서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파산 신청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 신청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파산 신청 송달료: 5,200원 × (10 + 5 × 4) = 156,000원
- 면책 신청 송달료: 5,200원 × (10 + 5 × 3) = 130,000원
- 파산관재인 예납금: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필요로 판단할 경우, 예납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30만 원의 예납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예납금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종합하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의 총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56,000원 + 130,000원 = 286,000원
- 파산관재인 예납금: 300,000원
- 총 절차비용: 587,000원
3. 총 예상 비용
따라서,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의 개인파산 신청 시 총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선임료: 176만 원
- 법원 절차비용: 58만 7,000원
- 총 비용: 약 234만 7,000원
위 비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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