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상속 | 상속방법 | 메리츠증권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메리츠증권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상속 서류
메리츠증권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구분서류목적비고
상속인 내점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상속범위 확인 |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 ||
공동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
내점 상속인 불필요 | ||
대리인 내점 | 상기 상속인 내점 서류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업무처리 대리인 본인 여부 확인 | ||
대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상속업무 위임 확인 | ||
대표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상속업무 위임 확인 |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피상속인의 동일인당 평가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상속인 중1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시,
공동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생략 가능합니다.(단, 대리인 내점처리 불가) - - 상기서류는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진단)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사항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요,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와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
A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규제「의료기기법」 제47조, 규제「축산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ㆍ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ㆍ
KB생명ㆍ교보생명ㆍ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가능
전국 지방자치단체(사망자만 신청 가능)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런곳에서 메리츠증권 상속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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