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상속 | 상속방법 | IBK투자증권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IBK투자증권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IBK투자증권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상속 서류
IBK투자증권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이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사항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속 업무 방법 : 당사 영업점 방문 (비대면, 우편 불가)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제1003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미존재 시) 배우자 단독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의 분할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름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의해 분할
IBK투자증권 상속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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