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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상속 | 상속방법 | 키움증권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키움증권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상속 서류
키움증권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구비서류
상속 | 단독상속(상속인이 1인일 경우) |
|
공동상속(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
|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
그리고 형제상속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사망 확인 서류(예: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피상속인의 친/외 조부모 사망 확인 서류(예: 제적등본 등)
- 피상속인과 형제관계 확인 서류(예: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공동 상속인 내방 시 실명확인증표
- 공동 상속인 내방 불가시 인감증명서, 인감
상속 관련사항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일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키움증권 요 페이지에서요,
.
요렇게 페이지를 누르면
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공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구분구비서류
상속인 본인 |
|
대리인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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