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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상속 | 상속방법 | 현대차증권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현대차증권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증권 상속 서류
현대차증권의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형제출서류제출사유비고필수서류필요시제출서류소액상속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범위 확인 | 사망사실이 표기되어 있어야함 |
미내점 상속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존부 및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확인)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사망사실 미표기시 제출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판결문)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내역 확인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3백만원 이하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본인여부 및 범위 확인 |
|
- 관련 제증명서 등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실명확인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 관련사항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분도 있는데요,
<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류 안내
- 상속인의 요청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시 필요한 징구 서류입니다.
- 상속재산조회는 상속업무처리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조회 업무입니다.
구분요청하는 사람제출서류비고상속인 요청금융감독원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상속인 중 1인 (대표상속인 or 공동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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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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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본인 내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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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의 신청대리인 내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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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대차증권 상속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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