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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리

TV 수신료 면제방법 및 해지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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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 TV 수신료 면제방법 | 고객센터 연결 바로가기

 

오늘은 TV 수신료 면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TV 수신료 면제방법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무척이나 쉬우니 지금 즉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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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대상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수납과 징수는 당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TV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시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후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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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을때 수신료가 청구된다면

 

TV가 없으시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시면 처리해드리며,

 

차후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드리니 KBS로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한전ON "한전ON>민원신청"에서도 "TV수신료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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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

 

TV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전 한전ON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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