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리 | 국민은행 대출금리 |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오늘은 국민은행 대출금리 및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대출금리 최근에 꽤 많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즉시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최근 금리
국민은행 최근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 금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50년 이내이며, 대출기간 40년 초과 대출은 만34세 이하만 가능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
주담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용 금리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최대 3억원 이내(단, 재직기간 1년 미만 사회초년생은 최대 5천만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
- 금융소외계층(최근 2년 이내 신용카드 실적 및 최근 3년 이내 대출실적 없는 고객)은 최대 3백만원 이내 기본한도 제공
신용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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