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IRP | 국민은행 IRP 개설방법 | 국민은행 IRP 가입자격
오늘은 국민은행 IRP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IRP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국민은행 IRP 계좌개설 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IRP 가입요건
개인형 IRP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IRP(적립겸용) 가입요건>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형IRP(적립겸용)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가입자.
(2) 퇴직급여 일시금수령자(개인형IRP에 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
(3) 자영업자
(4) 퇴직급여 미설정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국민은행 IRP 신규절차
국민은행 IRP 신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형IRP(퇴직용) 계좌 개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통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www.kbstar.com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신규
개인형 IRP 연금수령방법
개인형 IRP 연금 수령방법도 있는데요.
연금지급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1항」에 따라 만55세 이후
부터 수령가능하며,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2013년 2월 28일 이전 개설 계좌는 5년,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 계좌는 'Max{10년 - (연금수령가능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까지의 기간), 5년} 입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된 DB, DC, 기업형IRP에서 과세이연된 개인형IRP의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입니다.
연금설계등록을 위한 가입상품 확인 및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 방식등은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과 사전에 상담 후 연금개시 수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납입방법 및 한도
개인형 IRP 납입방법 및 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형·기업형IRP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부담금 합산)
납입한도 범위내에서 개인형IRP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 등록 및 입금 방법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관리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입금
오늘은 국민은행 IRP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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