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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 해제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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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 해제방법

 

오늘은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되면 어떻게 해제를 해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지도 바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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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나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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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장기미사용계좌란

 

하나은행뿐만 아니더라도

 

은행에는 장기 미사용 계좌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원래는 시중은행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이후 SBI저축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해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린 휴면계좌와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의 차이는, 거래중지계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면계좌는 해지만 가능하다. 

 

즉, 달리 말해 휴면계좌는 해당 계좌번호로 재이용 불가.

 

휴면계좌는 아예 계좌 잔액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된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FAQ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 입금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라고 한다.

거래중지 계좌가 되면 입금, 출금, 이체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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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장기미사용계좌 이체제한 거래정지란

 

장기미사용계좌 이체제한 거래정지란 어떤개념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회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통보합니다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게만 발송되며, 법인고객에게는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 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 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되기 전 예방법
My 하나 '나의금융거래현황'에서 인터넷뱅킹 최종 이체일 및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체정지 예정일 전 인터넷/스마트폰에서 아래 거래 중 1개의 거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계좌이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상품 가입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 스마트폰뱅킹에서 ATM출금 거래 등록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 이체성 거래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로 단순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개인정보변경, 해외송금, 구매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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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장기미사용계좌 해제방법

 

그렇다면 하나은행 장기미사용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서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이체성 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 정지 해제 메뉴>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보안매체 필수!)


·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 조회/이체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정지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정지 고객인 경우 모바일 OTP 발급/재발급하시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가 해제됩니다.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간편인증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 관리 전체보기 > 모바일OTP 발급/재발급


               (※ 휴대폰번호 확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장기미사용이체제한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 영업점 방문 시 지참할 본인확인서류: ① 신분증, ② 출금통장, ③ 통장도장(서명 시 생략)

 

오늘은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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