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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리

정수기 버리기 폐기물 신고방법 및 처리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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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기해야 할 때, 단순히 ‘쓰레기’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는 냉온수 기능, 필터, 물탱크, 전기 부품 등 다양한 소재가 혼합된 복합 폐가전으로 분류되어, 생활 폐기물 중 ‘대형 폐기물’ 또는 환경부 지정 ‘전기전자제품’으로 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일반 쓰레기로 무단 배출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수기의 폐기물 분류, 정식 배출 방법, 무료 수거 서비스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정수기는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정수기는 일반 가정 쓰레기와 달리 ‘대형 생활 폐기물’ 또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냉온수 정수기: 냉각기/히터 포함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폐가전)
✔ 단순 정수 기능 정수기: 물탱크/필터 포함된 자가 제품 → 대형 생활 폐기물
✔ 필터, 호스 등 부속품: 일반 재활용 불가 → 종량제봉투 또는 폐플라스틱 수거함 배출
✔ 탱크형 정수기: 플라스틱, 금속이 혼합된 복합 폐기물 → 신고 후 지정 장소 배출

정수기 폐기 방법 ① 대형폐기물 신고

 

 

①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사이트 접속
② ‘정수기’ 항목 선택 후 주소 입력
③ 폐기 스티커 출력 → 기기 부착
④ 지정일에 수거 차량이 방문

※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2,000~7,000원 사이이며, 냉온수 정수기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폐기 방법 ② 환경부 무상 수거

 

 

환경부는 가전제품 재활용을 위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전자제품무상방문수거.kr 접속
② ‘정수기’ 항목 등록 후 주소 입력
③ 수거일 선택 → 기사 방문 수거
④ 조건: 제품 크기 1자 이상, 건물 내 배치

※ 에어컨, 냉장고 등과 함께 수거할 경우 정수기도 포함 가능.

정수기 불법 투기 시 벌금과 책임

정수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이하
✔ 렌탈 제품 무단 폐기 시: 기기 변상금 + 위약금 + 민형사 책임
✔ 공동주택 규정 위반 시: 아파트 관리비 벌점, 재배치 명령 가능

정수기 폐기 전 체크리스트

✓ 제품이 렌탈인지 자가 소유인지 확인
✓ 필터 분리 및 내부 물 비우기
✓ 전기 코드 절단 또는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무상 수거 예약 완료
✓ 부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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