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 면책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은닉 또는 부당 처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허위 채무의 증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채무 총액을 부풀리는 행위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
과도한 소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신용거래로 취득한 상품의 불리한 처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파산 원인이 발생한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6.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7. 파산 전 신용거래로 인한 재산 취득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8.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 내 재신청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의 가능성
법원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경위와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투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하고,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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