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최대 300만 원, IRP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7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600만 원의 세액공제 구조, 투자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600만 원 세액공제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지만, IRP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 (단독 가입 시)
- 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400만 원)
- 고소득자(총급여 1.2억 원 이상)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누구나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IRP와 합산 시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시 700만 원) |
출금 가능 여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 퇴직 또는 만 55세 이후 인출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예금 | 펀드, ETF, 예금 (일부 제한 있음) |
연금저축 & IRP 가입 전략
1. 연금저축 300만 원 먼저 채우기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낮지만, 운용이 자유롭고 ETF 투자도 가능해 자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300만 원을 채운 후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RP를 600만 원까지 채우기
IRP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연금저축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로소득자는 IRP 600만 원을 채워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상품 분배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배하여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주의사항
- 의무 가입 기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기타소득세(16.5%) 부과
- IRP는 퇴직 없이 중도 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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