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상속 | 상속방법 | 카카오뱅크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카카오뱅크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상속 서류
카카오뱅크의 상속서류는 어떨까요?
사망하신 예금주가 카카오뱅크에 예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대표상속인께서 해당 예금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
(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대표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임의서류_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제적등본 등)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금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를 받아 처리하게 되며, 명의변경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를 받아 대표상속인 단독명의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99-3333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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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카카오뱅크 소액예금 상속처리
카카오뱅크 소액예금 상속처리는 어떨까요?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망하신 예금주가 카카오뱅크에 소액예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 충족 시 대표상속인께서 해당 예금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원금기준)이 300만원 이하면서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원금기준)이 500만원 이하이며 공동상속인이 3인 이상일 경우, 공동상속인 1/2 이상의 동의 및 위임 의사가 확인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99-3333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상속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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